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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제안 의제 노사정위, 거의 묵살

등록 2015-09-21 20:13

‘손배소 제한’ ‘납품단가협의권’ 등
합의문서 빠지거나 논의 미뤄져
노사정위 “내년 9월까지 추가 협상”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제기한 의제의 상당수가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묵살되거나 방기된 의제의 대부분은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평한 관계를 바로잡을 방안으로 제시해 온 내용들이다.

21일 한국노총이 1월에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노총 요구안’을 보면,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의제가 상당수다. 우선 노총 요구안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는 것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결원을 대체할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 지금은 2년의 기간만 제한할 뿐 사용사유엔 제한이 없다.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대책도 적지 않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 등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에만 국한하고 영업손실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대-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 등을 줄일 동반성장 관련 내용도 눈에 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세 신설 등을 통한 재벌개혁 방안은 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제정해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도 원청의 경영에 참가하는가 하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은 매우 혁신적이다.

한국노총과 노사정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노사정은 시간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미뤄왔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논의 기간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된만큼 앞으로 이 의제들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앞으로 간사회의 등을 통해 해당 의제에 대한 추가 합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와 재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회적 대화의 의미는 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 서명 직후 고용불안을 재촉하는 이번 합의문을 두고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 개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밝힌 사용자 쪽이 얼마나 성실하게 추가 협의에 임할지는 물음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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