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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김무성 ‘쇠파이프’ 발언은 반노동 막장 발언” 민주노총 성명

등록 2015-09-02 17:11수정 2015-09-02 17:24

“노동조합 자체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 비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려는 ‘노동 개혁’ 실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른바 ‘쇠파이프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김무성 대표의 노동조합을 ‘악마화’ 하는 막장 발언을 보면 김 대표는 뼛속 깊이 반노동이 낙인되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바로가기 : 김무성 대표 ‘쇠파이프 발언’)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조선업종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수를 압도 하고 있다. 나쁜 일자리의 온상 조선업종,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현장임에도 조선업종 자본은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착복해 왔으면서 ‘기본급 동결’을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안에 대해 정당한 쟁의절차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이다”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그런데 김무성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국민소득 3만불 되었을 것’ ‘사회에 패악 끼치는 행위’ 이라는 등 ‘반노동 막장 발언’을 쏟아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마타도어를 하는 것을 보면 김 대표는 뼛속 깊이 반노동이 낙인되어 있는 사람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말 한마디로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기묘한 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어찌 그리 닮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발언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헌법 부정 발언이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진심은 10%에 불과한 노동조합마저 와해시켜 전체 노동자를 노동조합이 없어 사실상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 조건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김무성이 그렇게 하고 싶은 노동 개혁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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