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바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27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2013년 12월 새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35만원)나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100만원)를 받은 이들 가운데 상한액 미만을 받은 부모는 반드시 집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볼 만하다. 1인당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안이한 행정 탓에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이들은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사정은 이렇다. 육아휴직 급여는 노동자가 받는 통상임금의 40%를 1년 동안 주는데,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이나 근속·직무·직책수당은 물론 식대 등 회사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전까지 고용부는 이런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시키지 않은 채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줬다.
따라서 고용부는 판결 직후인 2014년 1월부터라도 고용보험법상 이들 급여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일부 노동자가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지난 6월 고용부 패소를 확정하자 그제야 나선 것이다. 그것도 판결 뒤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이다.
애초 고용부가 2014년 1월 차액지급을 시작했더라면 그 3년 전인 2011년 1월 이후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이들은 차액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가 1년7개월을 미적대면서 소멸시효가 지나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만 1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임금 노동자다. 더구나 출산·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은 국가재정이 아니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다.
“당시 법률검토를 거쳤고,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차액을 지급하면 감사원 등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는 고용부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는 행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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