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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이주노조, 10년만에 마침내 ‘합법화’

등록 2015-08-20 10:24수정 2015-08-20 15:41

우다야 라이(왼쪽에서 두번째) 위원장을 비롯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0년만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우다야 라이(왼쪽에서 두번째) 위원장을 비롯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0년만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의 설립필증을 교부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서울고용노동청, 20일 신고필증 발급
10년 법정 싸움, 지난 6월 대법원 승소
고용부 ‘정치적 규약’ 문제삼아 어깃장
포괄적 표현으로 수정하자 결국 승인
노조 설립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 온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가 드디어 합법화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0일 “오늘 오전 중에 이주노조에 필증을 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2005년 5월 처음 설립됐으나 당시 노동부는 미등록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노조에 설립 신고 필증을 내어주지 않았다.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6월 대법원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유롭게 노조 결성 및 가입을 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 쪽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거듭 이주노조의 규약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등의 내용이 노조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는 등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다 이번에 이주노조가 해당 문구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꾼 규약을 17일 다시 제출하자 20일 필증을 내어주게 된 것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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