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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제조업 공장 35% ‘불법 파견’…고용부, 무더기 적발

등록 2015-08-03 20:10

인천 남동·안산 시화 등 업체조사
566곳중 195곳서 불법파견 드러나
수도권 심각…78%가 경인에 몰려
‘일시·간헐적 사유땐 허용’ 법 악용
‘사유없이 1년이상 파견’ 142곳 달해
고용부 “직접고용하라”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해보니 국내 주요 공단에 있는 공장 셋에 하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받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노동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다”며 파견노동자를 계속 쓰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3월부터 석달간 인천 남동·주안·부평공단, 안산 시화·반월공단, 대구 성서공단 등 주요 공단에서 파견노동자를 받아쓰는 사용업체 566곳을 근로감독해보니 34.5%에 해당하는 195곳에서 모두 3379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쓰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음에도, 해당 노동자가 출산·질병·부상 등 자리를 몇 달 비우는 등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땐 3∼6달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그랬더니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다며 파견노동자를 받아쓴 곳 311곳의 45.7%(142곳)가 해당 사유도 없이 1년 넘게 파견 노동자를 데려다 일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에 근거지를 두고 사진 감광제 등을 만드는 한 화학회사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다며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에 14개 파견사업체한테서 146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아 상시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에 있는 소규모 반도체 생산회사도 같은 사유가 있다며 5개 업체 58명의 노동자를 쓰다 적발돼 “해당 노동자를 모두 직접고용하라”는 노동청의 명령을 받았다.

형식은 사내하청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을 하다 적발된 사업체도 38곳(노동자 1029명)에 이르렀다. 파견이 허용된 32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파견노동자를 받아 쓴 곳이 10곳(71명) 등이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의 77.8%가 인천·안산·화성·부천 등 인천·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쪽 공단의 불법파견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체 195곳의 사용자한테 3379명의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거부한 4곳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도 없이 파견 사업을 하며 노동자를 사용사업체에 파견한 무허가업체 43곳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파견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제조업체들이 거짓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들이대 불법파견을 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이런 업체의 사용자가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일시적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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