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합원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교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CJ대한통운택배가 택배 조합원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가압류를 연일 남발하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다"며 고공농성 돌입 이유를 밝혔다. 택배분회는 2013년 5월 회사 측이 택배분회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금전적 페널티 폐지’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벌금제 폐지·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요구
서울교 앞 30m 높이 광고판에 올라가
서울교 앞 30m 높이 광고판에 올라가
씨제이(CJ)대한통운택배와 도급 계약을 맺은 노동자 두 명이 회사 쪽의 벌금 제도 폐지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는 13일 씨제이대한통운택배분회의 백상식 분회장과 조합원 배찬민씨가 이날 오전 3시 서울 여의도동 서울교 앞 30m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백 분회장 등은 소비자 반품 물품 분실 등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택배 노동자한테 주는 수수료에서 벌과금을 떼는 악습을 철폐하기로 씨제이대한통운 쪽이 2013년 5월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회원 90여명이 벌과금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6월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자 씨제이 쪽이 분회원들과의 운송업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5차례에 걸쳐 41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유경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은 “씨제이가 조합원의 가족들한테까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울산지점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쪽은 “2013년에 얘기해 사라진 벌과금 제도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페널티 제도로 이번 반품 분실에 관한 페널티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택배기사의 소명 기회도 두 번에서 여섯 번으로 되레 늘렸다”며 “조합원 가족한테도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협박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울산 지역에는 모두 250여명의 택배 노동자가 씨제이와 계약을 맺고 택배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여명이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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