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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8.1% 오른 6030원

등록 2015-07-09 01:28수정 2015-07-09 01:58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 속 표결 통과…주 40시간 노동 기준 월급 126만270원
내년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전 1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어진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년 최저시급 6030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5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과 공익 위원 9명씩 모두 18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두 명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내년치 최저시급 6030원은 올해 5580원에서 450원이 오른 액수로, 인상률은 8.1%다.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사업장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에 해당한다. 내년치 최저임금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급에 월급환산액을 병기해 발표한다.

전날 새벽 열린 11차 회의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논의 촉진구간(6.5∼9.7%)을 강하게 비난하며 집단 퇴장한 노동계위원 9명은 같은 날 저녁에 열린 12차 회의에는 집단 불참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8.1%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7.2%, 지난해 7.1%보다는 1%포인트 안팎 더 오른 수치이긴 하나, 1만원을 요구한 노동계 안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거듭된 주장을 고려하면, 크게 미흡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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