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9차 회의가 열린 3일 낮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신촌로 앞에서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좀비 분장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내년치 최저임금부터는 최저시급과 함께 한 달치에 해당하는 최저월급도 발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요청한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만 결정해왔는데 조만간 결정할 2016년치부터는 월급도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시급과 월급을 함께 결정하는 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안했다. 이 방안은 지금껏 상당수 산업현장에서 유급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온 관행을 없앨 수단의 하나로 제시됐다. 이를테면 올해 최저시급(5580원)의 월 환산액 116만6220원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9만5300원이 들어 있다. 주휴수당을 뺀 97만920원만 월급으로 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이원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만 정하겠다는 것이다.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하나로 삼는 문제와 관련해선, 조사연구 용역을 벌여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6·7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내년치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 9차 회의가 열린 3일 낮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쓰레기 봉투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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