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이용 대상자가 다음달부터 현행 50살에서 45살로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50살 이상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 나이를 낮춰 45살 이상의 노동자도 재직 중 외국어 등 직업훈련을 받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의 50∼100%(2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육아휴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력단절 우려를 다소 덜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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