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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원청이 하청 상생기금 내면 출연금 7% 세액공제

등록 2015-06-17 19:49수정 2015-06-17 21:39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이 발표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이 발표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고용부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발표
4월 노사정 합의 결렬 뒤 두달여 만에 정부가 본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진에 나섰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며 세금 감면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대책이 미봉책이며 임금·해고요건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임단협에 임하는 현장의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1차 방안의 대체적인 무게중심을 세대간,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생협력에 뒀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내놓으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ㄱ대기업이 하청업체인 ㄴ업체 노동자를 위해 쓰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 1억원을 내면, 나중에 ㄱ대기업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700만원을 정부가 깎아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하청업체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등 간접적인 지원에만 주던 혜택을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직접 지원에도 넓혀 원청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목적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위해 30대 기업에도 독려

불법파견 관행 근절책은 빠져
“위장도급 등 원청 문제해결 먼저”
노동계 ‘친기업 정책’ 한목소리 비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 비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 비교
정부는 또 하청업체에 이미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원청업체가 일정액을 출연하면 법인세 계산 때 해당 금액만큼 손비 처리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이는 원청이 이런 식으로 하청업체의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50%(1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작했으나 이날까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 현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30대 기업집단한테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기간제·사내하청·특수형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하지만 이날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강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정책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20대 청년들이 주요 조합원인 청년유니온은 “노동자들이 입게 될 손실은 분명한 데 반해 비용절감의 혜택을 누릴 기업과 사용자는 얼마나 책임을 분담하는지 그리고 청년의 신규채용이 실제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대책”이라며 “이대로라면 오로지 임금피크제만이 관철되고 정작 청년의 고용은 늘지 않는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하청 상생을 위한다며 정작 원청 중심의 불공정 거래와 온 나라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을 근절할 대책은 빠진 부분도 비판 대상이다. 민주노총은 “하도급 대책은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되는 위장도급부터 없애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실제로 개선하려면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보장해주는 게 우선이나 정부 방안에는 언급조차 없다”고 짚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정부가 법정 정년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직연령이 50대 초반인 현재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강제적 임금피크제와 성급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종휘 김민경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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