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계층 상당수 몰려있어”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조금 덜 받거나 더 받아 최저임금 변동에 자신의 임금이 쉽사리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16일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노동자)는 17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9.4%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최저임금 수혜자는 2013년 8월 7.7%를 정점으로 지난해 3월엔 6.5%로 줄었다가 여섯달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 김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 계층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상당히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사회 각 부문이 최저임금 인상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올해 시급 558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달자는 233만명(12.4%)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0.2%포인트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상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연구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 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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