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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희망퇴직 가장한 해고’ 2년간 3만명

등록 2015-03-23 20:44

을지로위원회, ‘절망퇴직’ 사례 발표
현대중, 인사대기·전환배치로 압박
최근 2년 동안 3만여명에 이르는 민간기업 노동자가 희망퇴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고 목적으로 남용되는 희망퇴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2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에서 “2013∼2014년 2년간 각종 언론기사 등을 취합해보니 주요 민간 부문의 산업별 구조조정 인력이 3만12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희망퇴직 등 간접적 고용조정 수단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이 함께 연 이날 발표대회에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도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희망퇴직 사례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과장급 이상 노동자 1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면서도 명단을 발표해 사실상 대상자를 특정한 뒤 면담을 통해 퇴직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노동자, 만 55살 이상 노동자를 희망퇴직 기준으로 내세웠다.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인사대기·전환배치 등을 하거나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해고하겠다는 압박을 가해 이미 1000여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희망퇴직 규제법 제정 등 해고를 제한하는 법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업이 매년 하는 고용형태 공시 때 구조조정 규모를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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