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2일 택시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아무개(58)씨를 권오만(수배중)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노조의 협조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7∼8월 당시 전국택시노조연맹(택시노련) 위원장이던 권씨에게 “택시운송조합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적극 협조해 달라”며 2차례에 걸쳐 운송조합 기금에서 85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7대 총선을 즈음해 운송조합 기금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후보자 등 10여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 간부 2명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들은 ‘민택노련 쪽에서 택시운송조합을 협박해 부가세 경감분으로 마련된 복지기금을 빼앗아 갔다’는 주장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택노련 출신 민주노총 고위 간부가 비리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택노련 쪽은 “검찰에서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복지기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회계자료도 모두 제출했으며, 이 돈은 중앙집행위원회, 감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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