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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무급” 22% “교육제도 없어” 66%…인턴·실습, 실제론 ‘노동착취’

등록 2015-03-18 20:21수정 2015-03-18 21:33

청년유니온, 233명 설문조사
“열정페이 방지법 등 제도화를”
“집에 손을 벌려야 무급 인턴이라도 하죠. 인턴 경험이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 딜레마죠.”

윤아무개(24)씨는 지난 1월부터 백화점 매장 관리를 하는 무급 인턴으로 두달 동안 일했다. 윤씨는 인턴이 끝나고 백화점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지만, 인턴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생활비를 받아 써야 했다. 지난해 말 3개월 동안 주당 84시간씩 콘서트 배경 영상을 만드는 인턴을 한 김아무개(23)씨는 3~4분짜리 노래에 입힐 영상을 하루 만에 만들어야 했지만, 상사한테서 “지각하면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센티브를 깎는다”는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 “영상 작업이 3일씩 걸리곤 했는데, 빨리 못한다고 재촉받아 결국 자주 밤을 새워 일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새벽 5시에 퇴근했는데 오전 11시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영화제에서 인턴으로 6개월을 일한 윤아무개(25)씨는 “정직원과 같은 업무를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 체계도 없었다. 무얼 얻어갈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인턴 몫이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하는 잘못은 인턴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청년유니온과 서울시 청년허브가 인턴·실습 경험자 233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과도기 노동의 실태와 대안’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이들 단체는 “인턴·실습이 ‘교육’을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상 ‘헐값노동’일 뿐”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무급으로 일한 이들이 52명(22.3%)이었다. 월급여 60만원 이하는 115명(49.4%), 85만원 이하는 140명(60.1%)이었다. 교육이 목적인 인턴에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이는 153명(65.7%), 인턴 교육 담당 직원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는 82명(35.2%)이었다. 170명(73%)은 자신의 ‘과도기 노동’ 경험이 채용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로 기업들이 교육을 핑계로 한 청년 노동착취에 과도기 노동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열정페이 방지법’ 등을 도입해 과도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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