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 4명에 국가배상해야”
전태열 열사 모친 이소선씨 등 3명엔
민주화보상금 수령 이유 파기환송
전태열 열사 모친 이소선씨 등 3명엔
민주화보상금 수령 이유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1년 공권력을 이용해 청계피복노조를 강제 해산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태일재단은 16일 성명을 내어 “지난 13일 대법원이 청계피복노조가 1981년 1월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 강제해산 및 불법구금 등의 행위를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로 임현재 등 4명의 청계노조 조합원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을 외치며 분신을 한 뒤 전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를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당사자한테 500만~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노총 소속이던 청계피복노조 조합원과 간부를 불법적으로 연행해 구속한 뒤 수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씨 등 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들어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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