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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아기 안은 KTX 전 승무원의 외침

등록 2015-03-04 20:21수정 2015-03-04 21:51

아기 안은 KTX 전 승무원의 외침 2006년 5월 해고된 케이티엑스(KTX) 전 승무원들이 4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남쪽 계단에서 ‘고속철도 여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26일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해고 당시 20대이던 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9년이 걸리는 동안 30대 중·후반의 아이 엄마가 됐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아기 안은 KTX 전 승무원의 외침 2006년 5월 해고된 케이티엑스(KTX) 전 승무원들이 4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남쪽 계단에서 ‘고속철도 여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26일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해고 당시 20대이던 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9년이 걸리는 동안 30대 중·후반의 아이 엄마가 됐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아기 안은 KTX 전 승무원의 외침 2006년 5월 해고된 케이티엑스(KTX) 전 승무원들이 4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남쪽 계단에서 ‘고속철도 여승무원은 코레일 직원이 아니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26일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하고 있다. 해고 당시 20대이던 이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9년이 걸리는 동안 30대 중·후반의 아이 엄마가 됐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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