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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통상임금·노동시간을 노사 합의로 결정? 한국노총 “노조조직율 10% 불과” 반발

등록 2015-03-01 20:03수정 2015-03-01 21:26

노사정위 전문가그룹 초안 공개
노사 합의땐 예외 폭넓게 인정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등을 논의중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공익위원)이 마련한 초안이 공개됐다. 한국노총은 해당 안이 경영계와 정부 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노동시간·통상임금·정년 등 이른바 3대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설정할 때 법률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되 노동자와 회사 쪽이 합의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단장으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박지순 고려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등이다.

우선 연장근로 수당 등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그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하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시행령에 예시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수당들도 노사가 합의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경영계와 정부가 노사정위에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공익위원들은 또 주당 노동시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52시간으로 하되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당 60시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실시 요건, 노사대표의 서면합의 절차, 특별연장근로의 상한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자”고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1년 52주 모두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쪽은 공익위원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위원안이 경영계와 정부 쪽 의견을 주로 반영한 데다, 노사합의를 기초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제안은 노조 조직률이 10%에 그치는 국내 현실에서 사실상 사용자 마음대로 하자는 것과 같다는 인식에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다음달 총파업을 추진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2일 만나 양대노총의 연대방안을 모색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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