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스 제조 모베이스
고용지청에 직접고용 거부 밝혀
파견법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고
실제 기소율 0%에 가까워
고용지청에 직접고용 거부 밝혀
파견법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고
실제 기소율 0%에 가까워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다 적발된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업체 모베이스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정부의 거듭된 면피성 처벌이 초래한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 1월15일치 1·4면 참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모베이스가 불법으로 파견받아 쓴 노동자 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지청의 시정 지시를 거부한다는 뜻을 2일 밝혀왔다”며 “모베이스에 이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고 이번주에 사업주를 파견법(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등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모베이스는 3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최대 15~20달간 쓴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시정 지시를 받았다.
노동자 3명에 대한 불법파견 사건 외에도 지청 쪽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12명의 모베이스 파견 노동자가 모베이스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 관련 수사 결과도 조만간 내놓는다. 이 사건도 불법파견 판단과 함께 직접고용 시정 명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불법파견을 받아 쓴 게 명백한 사업자가 정부의 시정 지시를 일쑤로 거부하는 데에는 검찰의 하나마나한 처벌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파견법’은 파견금지 업종에 노동자를 보내거나 받아 쓴 사업자한테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현대·기아·쌍용차·지엠대우 등 완성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 선고가 잇따르지만 정식으로 기소된 사용자는 아무도 없다. 그나마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대규모 불법파견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대표이사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돼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례가 가장 강력한 처벌에 해당한다. 모베이스가 있는 인천 부평을 비롯해 경기 안산 등 국내 대규모 산업단지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한겨레>는 모베이스 쪽의 해명을 들으려고 이아무개 이사와 김아무개 차장한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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