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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법원 “쌍용차 굴뚝농성 하루 100만원 내라”

등록 2015-02-09 20:03수정 2015-02-09 22:14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 중인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왼쪽)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모터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상공에서 찍었다. 신병문 사진가 제공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 중인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왼쪽)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을 모터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상공에서 찍었다. 신병문 사진가 제공
수원지법 “열흘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
1일당 각 50만원씩 회사에 지급” 명령
법원이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중인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이창근씨한테 하루에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유상재 부장)는 9일 회사가 제기한 ‘퇴거 단행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와 이씨가 열흘 안에 굴뚝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위반 일수 1일당 각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가) 통상의 이용 방법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이 사건 굴뚝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굴뚝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해하지 않더라도 굴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김씨와 이씨가 지난해 12월13일 “2009년 정리해고자 등 187명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며 경기 평택에 있는 60m 높이 쌍용차 공장 안 동쪽 굴뚝에 올라가 농성에 들어가자 지난달 7일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면 1인당 하루에 100만원씩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이 한달 만에 회사 쪽 요구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강제로 매기는 비용)을 명령한 것이다. 두 사람의 농성은 이날로 59일째다.

회사와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4대 의제를 놓고 매주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뤄진 2차 교섭에서는 회사가 “신규 인력 수요의 발생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등 노조 쪽 요구에 난색을 표해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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