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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삼성 백혈병’ 보상협상에서 하청노동자는 빠지나

등록 2015-01-26 20:30수정 2015-01-27 15:13

삼성 “협력사에 1차 책임 있어 제외”
반올림-가대위는 “보상 포함해야”
나유병(51·가명)씨는 2011년 11월부터 경기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15·16라인에서 일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마다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곳이 화학물질중앙공급장치실(CCSS)인데, 솔벤트 등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창고에서 중앙공급장치실로 가져와 장치에 연결하는 게 나씨의 주요 업무였다. 나씨가 드럼통을 파이프에 연결하면 해당 공정에서 필요한만큼 화학물질이 자동으로 분배된다. 나씨가 일하던 중앙공급장치실에는 ‘위험, 발암물질’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일한 지 1년 남짓 되던 이듬해 12월 나씨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등쪽 피부가 가려워 병원을 찾았다가 피부암의 일종인 ‘피부티(T)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나씨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매일 드럼통을 열어 중앙공급장치에 연결할 때는 물론 그 뒤에도 강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아야 했다. 가끔 화학물질이 흐를 땐 이를 손으로 닦아낸 적도 있다. 2013년 1월 공장을 그만둔 나씨는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나씨는 삼성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 각종 난치성 질환에 걸린 이들의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지난해 말부터 삼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 가족대책위 등이 참여한 조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으나 나씨가 보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삼성 쪽이 협력사 직원은 보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해서다. 삼성 쪽은 지난 16일 열린 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협력사 부분은 1차적으로 도의적·법률적 책임이 고용한 해당 업체에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서 협력사 (산재) 예방이나 안전보건관리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씨는 2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1년 2개월간 매일 삼성전자 공장에 출퇴근하며 정규 직원처럼 일을 했는데도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원칙적으로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한테도 삼성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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