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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해 7만명 자가용 사고’ 등 혜택…퇴근길 사고 ‘송파 세모녀’도 가능

등록 2015-01-13 20:50수정 2015-01-13 20:52

[경제부처 업무보고] 출퇴근 사고 산재처리 되면
이르면 내년부터…연간 8천억 필요
노동자가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로 재해를 당할 때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한해 7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연간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7만여건으로 파악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이들 가운데 사고 탓에 회사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37조)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탓이다. 이 때문에 자가용이 아니면 사실상 출근이 불가능한 사례 등만 일부 산재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에서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게 가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든 계기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도 산재 인정을 받아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용자 지배·관리 상황이 아닌 때 일어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런 논란은 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홍수로 회사가 침수지경이니 빨리 오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고 자가용으로 회사로 가던 중 산사태를 만나 크게 다치고도 산재인정을 거부당한 노동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4’ 대 ‘헌법불합치 5’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산재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출퇴근 산재인정’ 관련 새 조항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검토를 맡길 계획이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데, 새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추가로 연간 8000억원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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