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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요

등록 2015-01-01 19:34수정 2015-01-01 21:32

수급자격 있는 10만여명 미신청
퇴직 전 1년6개월 새 여섯달 이상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모두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4만여원)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한 달에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일 민간연구소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이 낸 이슈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실업자는 48만여명이었는데 실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35만여명에 그쳤다.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수급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일했던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본인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리라는 잘못된 상식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다. 또 실업기간 중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직전 1년6개월 동안 적어도 여섯달 이상 임금을 받고 일하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둔 노동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각종 국책·민간 연구소조차 이런 사실을 잘못 알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4월 내놓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입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내일’의 김형민 부소장은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실업자의 생활지원과 구직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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