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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장그래, 3명 중 1명 ‘2년 넘게 일하고도 비정규직’

등록 2015-01-01 01:00수정 2015-01-01 11:41

고용부 ‘비정규직 인식조사’ 결과
5년 이상도 5.4%나 돼
계약갱신 횟수 55살 이상이 2.8번 최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실효성 떨어져
정부 대책, 정규직화에 초점 맞춰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비정규직종합대책 폐지 서명서를 들고 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비정규직 당사자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비정규직종합대책 폐지 서명서를 들고 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고용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간제로 남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작 기간제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진짜 미생’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조사결과다.

<한겨레>가 31일 입수한 고용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기간제 노동자이거나 한때 기간제였던 노동자 셋 중 한 명(33.9%)은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했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파악하는 기간제법 적용대상 노동자가 300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명가량이 이에 해당한다. 2∼3년째 일한다고 답한 노동자가 19.9%였고, 5년 이상이라는 답도 5.4%나 됐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하면 해당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박사학위 소지자, 55살 이상 고령자 등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화 의무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정규직 전환대상은 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 안에서 정규직 의무 전환 예외 대상이 너무 많아 기간제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게 기간제법의 취지인데 법과 시행령에 너무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간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온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고용부가 “당사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2년인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늘리기보다 2년이 지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진짜 미생들’을 위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년 이상 근무 때 정규직화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고용부가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 이를 어긴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의 출발점은 현행 제도라도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쪼개기 계약의 실태도 드러났다. 기간제로 일하면서 갱신한 평균 계약 횟수는 2.4번으로 조사됐다. 특히 55살 이상 고령 노동자는 평균 근무기간이 1.9년에 불과한데도 계약갱신 횟수는 2.8회나 됐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55살 이상 노동자의 파견허용 업종을 대폭 허용할 뜻을 밝혔는데, 이 경우 이들 부모 세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더 확대시킬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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