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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산재 당하고도 산재 신청조차 못하는 하청노동자

등록 2014-12-16 21:00

국가인권위, 791명 실태조사
하청노동자 94% “위험한 일 떠맡아”
사고 264명중 산재처리는 20명뿐
원청-하청 관계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국가기관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간 하청노동자의 산재 비율이 원청노동자에 견줘 높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는 ‘더 많은 작업량-더 위험한 업무-부족한 안전조처’가 결합해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위험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조선·철강·건설플랜트 업종 하청업체 노동자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 위험 직종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산재 위험이 더 큰 이유(중복 응답)로 원청노동자보다 더 많은 작업량(94%), 위험한 업무(93%), 안전 조처 미흡(80%), 불규칙한 작업시간(78%), 작업 중 업무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능(75%), 잦은 업무 변경(60%) 등을 꼽았다. 원청업체보다 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작업량을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공기 단축 압박’이 산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철강업 하청노동자의 92.3%,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84.3%가 ‘하청노동자의 산재 위험이 더 높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재를 당한 하청노동자 264명 중 산재 처리가 된 사람은 20명에 불과했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도 49명이나 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하청업체 비용으로 처리됐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건설플랜트업은 산재보험 도움을 받은 하청노동자 비율이 20.3%로, 조선·철강업에 견줘 높았다.

9대 조선소 사내 하청노동자(기능직)는 9만342명(2012년 기준)이다. 직영 기능직 노동자(3만5989명)의 2.5배나 된다. 철강업은 8개 제철소 사내 하청노동자가 2만1966명(2010년 기준)으로 그 비율이 48.1%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의 의뢰로 주영수 교수(한림대)가 책임을 맡아 4월부터 7개월간 진행했다. 주 교수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이 조사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조직화되지 못한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전반적인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실태는 더 열악할 것”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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