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 모호한 법규정 더 구체화해야”

등록 2014-11-14 21:18수정 2014-11-14 22:06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대법원이 13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 회피 노력’ 등 다소 애매모호한 법규정을 더 구체화해야 경영진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법해석에 제동을 걸고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의 노동자 쪽 변호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14일 “대법원이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리해고를 오로지 경영진의 판단에만 맡김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발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것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 개선을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회피 노력 등 애매모호
법원 해석 따라 ‘고무줄 조항’
‘사업 할수없는 상태’ 요건 높이고
‘자산매각’ 등 회피노력 구체화해야
국회에 개정안 여러건 제출돼있어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회피 노력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낸 개정안을 보면 정리해고를 할 때 지금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만 돼 있는 법조문에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도산에 임박한 정도가 돼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사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도 담았다. 자산 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 조정 및 배치 전환 등을 앞서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청래·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낸 개정안과 김성태 의원의 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표 참조) 문제는 의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김성태 의원 안을 통과시키자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쪽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쌍용차 문제 등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사전적 정의에 맞게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넘어 정리해고를 이유로 벌인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법원 판례 등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리해고 요건만 강화하면 결국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만 보호하고 노조가 없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된 기업회계와 재무 상태 등의 정보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쟁의행위 등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하는 대법원 판례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1.

“윤석열 신속 처벌”…국책연구기관서도 첫 시국선언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2.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3.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4.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5.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