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공공기관이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쓸 때는 적어도 시급 6945원 이상을 줘야한다’는 정부지침을 지키는 대학이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5일부터 한 달간 국·공립대학 60곳과 사립대학 100곳이 용역업체 191개와 맺은 청소용역계약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정부가 2012년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임금을 주는 대학은 전혀 없었다. 정부는 지침에서 공공기관이 각종 용역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두 차례 해당 업계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조사해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올해 7915원)에 낙찰률(87.7455%)를 곱한 금액(6945원) 이상을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도록 정했다.
하지만 사립대는 물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대 60곳조차 정부 지침보다 낮은 금액을 주고 있다. 심지어 강남대·한서대·신한대 등 사립대 3곳의 용역업체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당했다. 고용부는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5월1일)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긴 용역업체 107곳에 시정지시를 했다.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면서 교육부가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된 대학평가를 할 때 정부지침 준수 현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