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무료배포…실수령액 계산해줘
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200만원에 가족수당 10만원을 비롯해 각종 고정수당을 매달 60만원씩 받고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100만원을 손에 쥐는 노동자가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밤 10시 이전까지만)를 12시간, 휴일근로를 하루(8시간) 했다면 얼마의 시간외수당을 받아야 할까? 민주노총이 이처럼 머리에 쥐 나는 계산을 해주는 ‘노동자 권리찾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나의 임금 계산기’다. 급여 내역과 근로일수 등 정해진 항목을 입력하면 최저임금·통상임금·시간외수당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을 뗀 급여 실수령액 등을 계산해준다. 위에 사례로 든 노동자는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을 뺀 시급 통상임금 1만4354원, 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60만2868원이라는 답이 나온다.
아울러 이 앱은 근로계약·임금·근무시간·휴일·휴가·인사·징계·해고 등 노동 관련 기초지식과 퇴직금·실업급여·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놓았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무료인데, 지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구동된다. 내년 초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