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35곳 중 545곳 달해
21건이나 어긴 기업도 있어
21건이나 어긴 기업도 있어
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뒤 일터에서 일을 시키며 관련 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 세 곳에 한 곳꼴로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1735곳 가운데 31.4%(545곳)의 기업(9월 기준)이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법 위반 건수가 10건이 넘는 기업이 95곳이며, 21건을 위반한 기업도 한 곳 있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전체 1224건 가운데 사업장에 최저임금액이나 노동자 명부 등을 갖추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도 있었으나 임금·수당·퇴직금 등을 법대로 주지 않은 사례가 205건이나 됐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다 걸린 사례도 6건이다. 법정 근로시간이나 4시간 노동에 30분씩 줘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가 170건이다.
일·학습 병행제는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가운데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선정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참여 기업 등에 지원하는 내년 예산만 833억여원이다. 민현주 의원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이나 임금 및 퇴직금,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참여 기업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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