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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회보험 가입 길 넓혔지만…‘시간제’ 거부감 줄어들까

등록 2014-10-15 19:56수정 2014-10-15 22:01

정부, 활성화 후속대책 발표
정부가 두어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한 달 노동시간 합계가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일제 일자리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양질의 일자리 토막 처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과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며 어느 한 곳에서라도 한 달 노동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을 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한테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로 했다. 정부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39만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개 사업장에서 일하다 어느 한 사업장에서 다치면 사고를 당한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제도도 고쳐 사업장별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초단시간 노동자가 일하던 모든 사업장의 임금 합산액을 기초로 급여를 주기로 했다. 또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고용보험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더라도 모두 가입해 고용보험료를 내고 구직급여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여러 곳서 일해도 60시간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
저임금탓 가입자 늘지는 미지수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도 유도
노동계 “공공행정 질 떨어뜨릴것”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당 노동시간 15시간 이상인 시간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42.1%)과 고용보험 가입률(50.5%)이 낮은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한테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사회보험료를 떼기도 힘들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민주노총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는 시간제 난민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일제 일자리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토록 유도하려고 공무원과 공공부문이 앞장서기로 했다. 지금은 전일제로 일하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면 주당 15∼25시간 사이에서 일을 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주당 35시간 이하의 시간선택제 전환도 허용할 계획이다. 육아를 이유로 시간선택제에 지원하면 한 달에 5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1학기부터 교사들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유도할 수요 조사도 교육부가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무리하게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려다 어렵게 되자, 이젠 아예 전일제 공무원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바꾸는 최악의 대책까지 내놓았다”며 “공공 행정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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