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고용센터 38곳 중 17곳
본부 지침 외면 최저임금만 지급
‘간부에 경례’ 등 강요하기도
본부 지침 외면 최저임금만 지급
‘간부에 경례’ 등 강요하기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지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고용노동부가 되레 스스로 만든 지침을 어겨가며 간접고용 청소·경비 노동자한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부당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센터 38곳의 간접고용 용역계약서를 분석해보니 (고용부가 작성한) 정부합동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17곳(44%)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고용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이를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막상 고용부 산하기관의 과반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 지침대로라면, 이들 고용청과 고용센터는 청소·경비 등 용역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한테 시급 6945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와 부산북부지청 등은 최저임금(52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의 ‘갑질’도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청사 청소·경비 노동자한테 “청사 근무 직원(특히 과장급 이상의 간부)에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용역계약서에 명기했다. 광주목포지청은 “작업 도중 잡담, 콧노래 등 고성을 삼가며 지정된 장소 및 휴게실 이외의 사무실, 복도 등에 앉아 쉬지 말라”고 요구했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는 용역업체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직장 상사 및 동료 근로자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알쏭달쏭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