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휴일수당 삭감’ 권성동 법안에 정부 “타당” 맞장구
권성동 의원 근기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서 휴일근로 문구 삭제
노동시간 최대 60시간까지 허용
“고용부·경총 등 의견 반영”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휴일근로수당이 줄어 임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우려가 큰 내용이 담긴 탓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벼룩 등골을 빼먹는 법”, “자본가 입법 하수인”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부르는 부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수당을 주도록 한 현행법 조항(56조)에서 휴일근로 부분의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겉으론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동안 노동계는 현행법이 주당 40시간 노동제를 택하며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인데도, 고용노동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8시간씩 16시간을 더한 68시간 노동을 허용한다고 비판해왔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해석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잇따라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근로수당 부분 삭제는 곧 노동자의 실질임금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예컨대 휴일인 일요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100%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상당수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휴일근로수당 50%만 지급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양대노총 “전면폐기” 촉구
노동자 실질임금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저임금·장시간 노동 불러
“권, 자본가 입법 하수인” 비난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이 주말 근무 때 받지 못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내놓으라고 지방자치단체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 서울고법 등이 노동자 손을 들어줘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판결은) 하루 일을 마친 뒤 추가로 하는 노동과 휴일 휴식을 반납하고 하는 노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중복가산해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사용자한테 추가노동에 따른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김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인정하더라도, 휴일에 8시간 일을 한 뒤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현재 받고 있는 100%의 가산수당이 휴일근로 문구 삭제에 따라 50%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도 인정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급 1만원인 노동자가 주말에 이틀 연속 8시간 근무 뒤 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개정안을 적용하면 한달 8만원가량 임금이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은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감 때 개정안을 두고 “벼룩 등골을 빼먹는 법”이라고 비난해 권성동 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은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친 것이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과 협의한 안으로 큰 방향에서 타당한 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도 “전문가 집단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총, 경총 등의 의견을 듣고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 대표가 합의하면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한 부분도 비판 대상이다. 장시간 노동을 줄일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노동자 열에 아홉이 무노조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겠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2%대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앞으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한 부분과 통상임금의 개념 규정을 집어넣은 부분도 노동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임금 축소로 이어지리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휴일수당을 빼버린 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 근로자를 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아직 당론을 정한 것은 아니고 환노위도 여야로 구성돼 있으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절충할 건 절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를 거쳤다는 권 의원 말과는 달리 한국노총은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발의가) 이뤄져 분노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자본가 입법 하수인 권성동은 사퇴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전종휘 조혜정 기자 symbio@hani.co.kr
현행법에서 휴일근로 문구 삭제
노동시간 최대 60시간까지 허용
“고용부·경총 등 의견 반영”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휴일근로수당이 줄어 임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우려가 큰 내용이 담긴 탓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벼룩 등골을 빼먹는 법”, “자본가 입법 하수인”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부르는 부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수당을 주도록 한 현행법 조항(56조)에서 휴일근로 부분의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겉으론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그동안 노동계는 현행법이 주당 40시간 노동제를 택하며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인데도, 고용노동부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8시간씩 16시간을 더한 68시간 노동을 허용한다고 비판해왔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해석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잇따라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근로수당 부분 삭제는 곧 노동자의 실질임금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예컨대 휴일인 일요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100%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상당수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휴일근로수당 50%만 지급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양대노총 “전면폐기” 촉구
노동자 실질임금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저임금·장시간 노동 불러
“권, 자본가 입법 하수인” 비난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이 주말 근무 때 받지 못한 나머지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내놓으라고 지방자치단체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에서 서울고법 등이 노동자 손을 들어줘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최근 판결은) 하루 일을 마친 뒤 추가로 하는 노동과 휴일 휴식을 반납하고 하는 노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중복가산해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사용자한테 추가노동에 따른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김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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