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 노조
검찰이 기소안해 6월11일 신청
형사소송법엔 ‘3달 이내’ 규정
법원 노숙 노동자들 항의회견
대전고법 “신속 결정하겠다”
검찰이 기소안해 6월11일 신청
형사소송법엔 ‘3달 이내’ 규정
법원 노숙 노동자들 항의회견
대전고법 “신속 결정하겠다”
노동조합을 깨뜨리려고 한 사업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의해 노조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3개월째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달 가까이 법원에서 온종일 노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8일 대전 서구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 유성기업·보쉬전장·콘티넨탈 지회가 지난 6월11일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전고법은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262조 2항)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에서 석달 이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2년 10월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등의 사쪽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기존 노조를 대신할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해 노조는 항고했지만 검찰은 이 또한 모두 기각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에서는 사업주들의 부당징계와 해고 등이 부당하다는 결정·판결이 잇따랐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여미숙)는 지난 4월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2012년 사쪽의 직장폐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조에서 아산공장 복귀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진 사쪽의 직장폐쇄는 부당하다고 판시했고 영동공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월 보쉬전장 해고자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문건이 실제 이용됐음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회사의 노조 차별·탄압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정신건강 또한 심각하다. 지난해 7~10월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이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 2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29.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우울증에 고통받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것은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법정에서 공명정대하게 가려보자는 것이다. 대전고법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여기서 끝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고법 쪽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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