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6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함께 마련한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이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주요 12개 그룹의 116개 협력사와 58개 우량 중견·중소기업, 16개 시간제일자리기업 등이 참가해 2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시급 7916원 적용’ 규정 안지켜
대검 등 15곳은 최저임금 지급
‘사상 불온땐 해고’ ‘파업방지 활동’
취업규칙·계약서에 반노동 문구도
“조사대상자 적어 부실” 지적받아
‘시급 7916원 적용’ 규정 안지켜
대검 등 15곳은 최저임금 지급
‘사상 불온땐 해고’ ‘파업방지 활동’
취업규칙·계약서에 반노동 문구도
“조사대상자 적어 부실” 지적받아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단체가 셋에 하나꼴로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한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이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대검찰청도 이들한테 최저임금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한겨레>에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 공공기관 479곳 가운데 160곳(33.4%)과 청소·경비 등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노동자한테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시급 7916원)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검찰청, 수원시청, 부산중구청, 대구·충북교육청 등 15곳은 최저임금액(시급 5210원)에 맞춰 지급해 공공부문이 되레 저임금 노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2012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시행한 뒤 처음으로 실태를 점검하려고 5월 한 달간 이뤄졌다.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단체가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규정한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상·하반기 두차례 발표하는 제조 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이다.
조사 대상 용역업체(1552곳)의 16.6%에 해당하는 253곳은 원청인 공공부문 단체에 고용승계, 4대 보험 가입 등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는 확약서를 내지 않거나 확약서를 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는 지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공공부문과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반노동적인 요구가 담긴 사실도 이번 실태조사로 드러났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불온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업체가) 소속 직원의 파업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등 계획을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고용부의 이번 실태조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KPS) 소속으로 원전의 2차 계통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195곳(7725명)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물론 각 기관의 본부를 뺀 나머지 지역기관 등은 몽땅 조사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우원식 의원은 “고용부가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와 직결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까지 포괄한 조사를 제대로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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