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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업 이유 철도노조 간부 직위해제도 부당”

등록 2014-10-01 22:47수정 2014-10-01 22:48

중노위, 재심서 지노위 결정 뒤집어
대법원 이어 또다시 노동자 손들어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 등 조합원 8663명을 직위해제한 코레일 쪽의 조처는 전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철도노조는 1일 “노조가 제기한 부당 직위해제 구제신청과 관련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회의를 열어 대상자 8663명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지난해 12월9~31일 23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고, 코레일은 파업기간에 철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회사 쪽의 직위해제가 파업을 옥죄기 위해 실시한 부당한 조처임을 확인해 달라”고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평조합원의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50여명의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사 양쪽이 재심을 요구한 이날 판정에서 중노위는 지방노동위 결정을 뒤집고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대법원은 2009년 철도 파업을 빌미로 코레일 쪽이 980명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직위해제는 조합 간부들로 하여금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업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쪽은 지난해 철도 파업을 이유로 99명 파면·해임 등 407명을 중징계하고 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탄압 일변도의 태도를 보여왔다.

양현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2006년 파업 때 2600명, 2009년 파업 때 980명 직위해제건이 모두 법원에 의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8663명을 직위해제한 회사 쪽의 조처가 인사권을 남용한 악질적인 조처였음을 중노위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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