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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견·도급·용역…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록 2014-09-28 20:09수정 2014-09-28 20:56

케이블방송 노조인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6월26일 티브로드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케이블 업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케이블방송 노조인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6월26일 티브로드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케이블 업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심층 리포트] 브레이크 없는 나쁜 일자리, 간접고용
① 전염병처럼 번진 외주화

간접고용은 일 시키는 사용자와
실제 월급 주는 고용주가 달라
합법적인 계약방식은 파견뿐
도급은 노동법 규율 받지 않아

[용어와 개념정리]

파견, 도급, 용역, 외주….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실제 그 개념을 명확히 가려 쓰기는 쉽지 않다. 노동계와 학계에서조차 사람마다 구분을 달리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개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면 이렇다.

비정규직은 크게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해당 노동자를 쓰는 고용주와 사용자가 같다. 즉, 일을 시키는 사장과 월급을 주는 사장이 같은 사람인 경우다. 기간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로 나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해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시간제 노동자는 하루 노동시간이 짧아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계약직이라고도 부르는 기간제 노동자는 2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된다. 그 기간을 넘기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 전에 잘리는 경우가 더 많다. 하루 8시간씩 풀타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비해 임금은 낫지만, 고용이 불안정하다.

최근 논란을 빚는 무기계약직은 대체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형식적으론 정년이 보장되지만, 임금 수준이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탓이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들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달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는 사장(사용자)과 월급 주는 사장(고용주)이 다르다. 별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고용주-사용자 분리는 노동자한테 “진짜 내 사장은 누구냐”는 혼란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다. 사실상 합법적인 간접고용은 파견뿐이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한테서 허가를 받은 ㄱ파견업체(고용주)가 자신이 보유한 ㄴ노동자를 ㄷ사업체에 보내 ㄷ사업체(사용자)가 ㄴ노동자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문제는 바로 도급(하청)이다. 도급은 원래 민법상 원청 사업자와 하청 사업자가 맺는 계약의 한 방식이다. 독립된 하청 사업자가 일정한 일을 자기 책임 아래 완성한 뒤 그 결과물을 원청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다. 노동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는다.

때문에 원청의 사업장에 하청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사내하도급 방식이 특히 문제다. 이를테면, 따로 공장을 갖고 있는 ㄱ업체가 자동차 페달을 만들어 현대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 사외하도급은 ㄱ업체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사용-노동의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판결이 난 것처럼 현대자동차 공장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출퇴근을 하며 일정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일정한 사용-노동의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용역이나 외주는 도급의 변형된 이름에 불과하다. 정부는 용역, 경영학은 외주(아웃소싱), 행정학은 위탁이라고 달리 부를 뿐, 그 내용은 같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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