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학회 ‘쟁의와 책임’ 학술대회
파업 이유로 형사처벌도 하지 않아
“한국은 헌법서 보장했는데도 제약”
파업 이유로 형사처벌도 하지 않아
“한국은 헌법서 보장했는데도 제약”
한국과는 달리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나 노동자를 형사처벌 하거나 사용자가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에 제기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법학회와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쟁의행위와 책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독일 브레멘대학의 볼프강 도이블러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나 노동조합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 등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키스 유잉 교수도 “영국에서 쟁의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건 1875년 폐지됐고, 대신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끼치는 쟁의행위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139년 동안) 적용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우에스트낭테르 라데팡스대학의 에마뉘엘 도케 교수 역시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항은 1864년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150여년 전에 폐기된 개념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적폐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속성상 경제적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단순 파업을 이유로 기업이 노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관행도 한국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들 교수는 “판례 자체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유잉 교수는 “사용자가 (파업을 막기 위한) 무기로 손해배상소송을 이용하는 문화가 영국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법학회 이사인 심재진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파업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의 쟁의행위도 거의 제한없이 허용되는 반면 우리는 헌법에 적극적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이를 제약하는 법제도와 판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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