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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규직 인정’ 판결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탄력’

등록 2014-09-24 20:30수정 2014-09-24 21:51

노조 가입 문의 수백명 달해
정규직 재입사자들은 소송 채비
“깎인 경력 제대로 인정받아야”
현대차쪽은 항소 방침 재확인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모두가 사실상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조에 가입 문의가 잇따르는 등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내하청 출신 노동자들도 입사 때 깎인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는 소송에 나설 태세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김성욱 지회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판결 이후 지회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전화로 가입을 문의하는 비조합원들이 수백명에 이른다. 이번주 안에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부터는 공장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1996년부터 2012년 입사자까지 공정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이에 고무된 비조합원들의 가입 문의가 쇄도하는 셈이다.

전체 54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현대차 1차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 가운데 비조합원은 4550여명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법원이 2차 사내하청 노동자도 현대차와 묵시적 파견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해 노조 가입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부터 현대차의 신규채용에 응해 정규직이 된 사내하청 출신 노동자 800여명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뭉쳤다. 밴드 운영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규 채용 당시 대폭 깎인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고 현대차를 상대로 호봉 정정 소송을 내는 걸 검토중이다. 25일 울산 시내에서 전체 모임을 열고 사업부별 대표자를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규직 입사 때 경력 4~6년은 1년, 7~9년은 2년 인정 등 ‘3년 경력’을 ‘1년’으로 간주해 인정받았다.

노동자들이 호봉 정정 소송에서 승소하면 협력업체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들은 신규 입사 때 ‘관련 소송을 더는 제기하지 않겠다’며 회사에 제출한 서류(부제소확인서)를 돌려받고 있다.

현대차는 노동계의 ‘항소 포기’ 요구를 외면하고 상급법원에서 다툼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를 경우) 산업계 전반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건설이나 중공업 등 다른 산업계에서 받을 타격도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없는 세상’ 등 노동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경영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그동안 불법을 바로잡으려고 싸운 박현제 전 울산 사내하청지회장(5년) 등 사내하청 노동자 54명한테 (폭력·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두 69년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검찰이 파견법을 위반한 정몽구 회장과 사용자들은 ‘무혐의’라며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박승헌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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