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살 이 상땐 이전 근속경력 필요
같은 일 해도 용역업체 계속 바뀌어
고용승계 확인서 떼기 어려워`
같은 일 해도 용역업체 계속 바뀌어
고용승계 확인서 떼기 어려워`
서울시립대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73살 윤춘길씨는 챙길 수 있으나 연세대에서 같은 일을 하는 67살 김경순씨는 가질 수 없는 노동권은?
답은 고용보험 가입이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최장 8달 동안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권리로,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용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65살 이상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다 지난해 6월부터 65살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같은 일자리를 지킨 이들은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세대가 운영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다 60살이던 2007년 연세대로 옮겨 7년째 같은 일을 하는 김경순씨는 왜 적용 대상이 안 될까?
간접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맡을 뿐인데도, 1~2년마다 업체가 계속 바뀌는 탓에 이들은 신규 입사자로 간주된다. 김씨가 현재 속한 ㅅ업체는 3번째 용역업체인데 지난해 2월 연세대 쪽과 새로 계약을 맺었다. 고용노동청이 보기에 김씨는 66살이던 지난해 2월 신규 입사한 노동자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는 23일 “작년에도 정년(70살) 등으로 그만둔 열댓분이 구직급여 타러 간 고용센터에서 ‘고용승계 됐다는 확인서를 떼어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ㅅ용역업체는 물론이고 원청인 연세대도 고용승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해 끝내 구직급여를 못 받았다.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냐”고 따졌다.
서울시립대에서 13년째 환경미화 일을 하며 10여개 용역업체를 거친 73살 윤춘길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 뒤 올해부터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용승계를 인정한 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해도 위탁·용역 사업주가 변경되면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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