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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사내하청 채용 발표 임박…불법파견 선고 이번에도 미뤄지나

등록 2014-09-15 19:58

신규채용자 소취하 등 두차례 연기
18·19일 선고일 앞 연기작전 의혹
노조쪽 3명 ‘선고 촉구’ 단식 돌입
현대자동차가 16일께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400명의 신규채용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일(18~19일)이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채용된 노동자의 일부가 소를 취하할 수 있어서다. 이 소송은 이미 두차례 미뤄졌다.

노동자 쪽 변론을 맡은 김태욱 변호사는 15일 <한겨레>에 “지난달 75명의 소취하서 접수로 선고가 연기된 뒤 기존에 신규채용된 원고 가운데 20여명이 추가로 취하서를 낸 데다 현대차 쪽이 오늘이나 내일 신규채용 400명을 발표하면 선고가 또 연기될 수 있다”며 “현대차 쪽이 의도적으로 선고 연기 작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 선고는 지난 2월 연기돼 지난달 21~22일 내려지려다 ‘소송이 제기된 뒤 원고가 소취하서를 내면 2주 동안 피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이유로 18~19일로 다시 미뤄졌다.

앞서 현대차는 4년여를 끌어온 소송의 1심 결론이 나기 직전인 지난달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전주·아산지회 쪽과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신규채용 때 사내하청 노동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어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노동자 75명이 소취하서를 접수하자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그리고 당시 합의에 따른 1차 신규채용자 400명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진환 울산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등 노동자 3명은 이 소송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11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동계도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당, 좌파노동자회 등이 참여한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대차 쪽은 곧 신규채용을 발표할 예정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선고 연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노사 자율 합의를 끌어낸 데 따라 진행되는 일이다. 그 부분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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