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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근무 1년’ 미만 기간제 등 100만명 퇴직금 지급한다

등록 2014-08-27 20:40수정 2014-08-27 22:40

300명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여명이 2016년부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한 업체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돼야 비로소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어 근무 기간이 짧은 상당수 기간제·시간제 노동자는 아예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근무 기간 3개월을 넘기는 기간제 등 노동자 100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시행이 목표다.

정부는 이날 노동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방편이라며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현재 전체 50.7%(가입 대상자 1037만명 가운데 526만명)에 그치는 퇴직연금 가입률 및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려고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가입을 의무화해,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워 퇴직연금 가입률이 38%(10~30명 사업장), 11%(10명 이하)에 머무는 3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입과 운용을 도와주는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고쳐 사업자가 공단에 내야 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와 자산운용 수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40%에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70%까지 올리고, 회사마다 퇴직연금을 별도의 펀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제시된 방안과 관련해선 양대 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이 “퇴직금의 안정성을 흔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종휘 김경락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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