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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항소심의 역주행…“학습지교사는 노동자 아니다”

등록 2014-08-25 19:44수정 2014-08-25 22:04

1심과 달리 부당해고 인정 안해
“사용종속관계로 볼수 없어” 판결
노동계 거세게 반발…“상고할 것”
법원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법’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재판장)는 지난 20일 강종숙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과 8명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조법상의 노동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습지회사한테서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수행시간 등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댔다. 이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탄압하면 적용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학습지 회사 쪽에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2년 11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순 없지만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자”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교사들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수수료만으로 생활하면서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학습지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대체로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역행한다. 오수영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25일 “재능교육지부는 1999년, 학습지노조는 2000년에 당시 노동부에게서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합법적 노조다. 우리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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