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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사내하청 1569명 ‘불법파견’ 이번주 결정날까

등록 2014-08-17 21:13수정 2014-08-17 22:32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전홍주씨가 1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씨는 21일 동료 1286명과 함께 자신이 현대차 소속 노동자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제공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전홍주씨가 1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씨는 21일 동료 1286명과 함께 자신이 현대차 소속 노동자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제공
현대차 비정규직 21, 22일 1심

‘단일건 최대’소송 4년만에 판결
“현대차쪽서 작업 지시·근태관리”
하청 노동자들 ‘불법파견’ 주장
노동계·고용부 수백명 승소 예상
노동계와 재계의 눈이 21~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쏠린다. 이틀 동안 156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2010년 9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인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뒤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인데다, 세계 5위 자동차업체인 현대차에서 대규모 불법파견이 저질러진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다. 노동계는 물론 고용노동부도 적어도 수백명의 노동자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한다. 소송의 쟁점은 같지만 노동자 1287명과 282명이 둘로 나뉘어 따로 소송을 제기해 선고도 21일과 22일 다른 재판부에 의해 이뤄진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들 노동자의 노동 형태가 도급인가 파견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들 노동자는 형식상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업체에서 월급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현대차와 노동법상의 파견 계약이 아니라 민법상의 도급 계약을 맺고 소속 노동자를 현대차 공장에 보내 일을 시켰다.

하지만 소송을 낸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실상 파견노동자처럼 일해왔다고 주장한다. 파견법은 2년 이상 노동자를 파견받아 쓰면 직접고용하라고 규정하니,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 소속으로 2년 넘게 일한 자신들을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의 파견노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므로 자신들이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한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2007년 7월 바뀐 파견법에 따라 단 하루라도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면 직접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들이대는 노동자도 143명에 이른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작업 배치·지시와 근태 관리 등을 누가 했는지다. 파견이 원청 사용자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반면, 도급은 민법상 하청업체가 원청을 위해 일정한 작업을 완성해주는 것이어서 노동자는 하청업체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작업 지휘 등을 현대차한테서 받았다고 주장한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업체 소속 최병승씨의 불법파견 및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때 자동차 공장처럼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혼재노동을 하면 파견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에 참가한 1569명 가운데 1182명이 의장(조립), 161명이 엔진·변속기·시트 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이들의 상당수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거나 직접 연관된 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품질관리 쪽에서 일한 226명도 작업 지시와 근태 관리를 사실상 현대차 쪽 정규직 직원이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사쪽은 작업 지시와 근태 관리를 사내하청 업체 관리자가 했으니 파견이 아니라 도급으로 봐야 하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일을 했더라도 이는 변형된 도급이지 파견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주장에 앞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사내하청 업체가 자본력이나 별도의 기술력 등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자신들이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때 현대차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이미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일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 쪽 소송 대리인인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1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업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으로서 현대차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청업체가 업무 지휘를 한 경우도 현대차의 지침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적어도 파견임을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과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1004명이 제기한 소송도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파견법의 각종 제약을 피해 도급 형식의 간접고용을 일삼은 기업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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