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돼…22일부터 파업
조합원 규모 가장 커 파장 촉각
조합원 규모 가장 커 파장 촉각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통상임금 범위 설정을 둘러싸고 맞서 있는 노동계와 재계의 눈길이 현대차로 쏠린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의 69.68%(3만2931명)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임금교섭에 나섰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살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쪽이 아무런 제시안을 내놓지 않아 7월31일 협상이 깨졌다.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지엠이 지난달 같은 내용의 노사 합의를 한 사실도 든든한 배경이다. 반면 현대차 사쪽은 2012년 임단협 때 이 문제를 논의하다 끝내 노조가 대표소송을 낸 뒤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한 당시 합의를 지키라고 노조 쪽에 요구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당시 합의를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의 눈길은 현대차로 모인다. 현대차 노조가 단일 사업체 조합원 규모로는 4만7262명으로 가장 큰데다 국내 노동투쟁을 선도해온 역사가 있는 탓이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에 이른다는 현대차의 각종 협력업체 노동자들한테 직접 끼칠 영향도 상당하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통상임금은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단축 등의 의미가 있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22일 금속노조 조합원 15만명이 부분파업을 한 뒤 여의치 않으면 27일과 29일까지 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울산/신동명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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