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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10년 된 기간제 잘랐다가 복직시킨 뒤 왕따까지

등록 2014-07-31 19:56수정 2014-07-31 22:06

부천시 원미구청 부당해고한 뒤
노동위 복직판정도 무시하다가
복직뒤 엉뚱한 일 주거나 일 안줘
부천시 원미구청 녹지농정팀의 김아무개(51)씨는 31일에도 종일 사무실 책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점심은 외로이 여직원 휴게실에서 빵과 우유로 떼웠고 오후 6시 퇴근때까지 다른 직원들과는 말 한 마디 나누지 못했다. 이 사무실에서 10년째 일해온 김씨가 다른 직원들과 이렇게까지 소원해진 건 3주 전부터다.

김씨는 2004년부터 녹지농정팀에서 일했다. 명목상 담당 업무는 공공녹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지 등이었으나 실제 하는 일은 사무실에 앉아 기간제 노동자의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급여를 계산하거나 4대보험 지출 관리 등을 맡았다.

그동안 구청은 사실상 상시업무를 한 김씨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2007년 7월 김씨같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쓰면 무기계약직이 된 것으로 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구청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김씨는 “언젠간 정식채용을 하겠지”라며 기다려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구청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불복해 김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부천시청에 고용돼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기 때문에 김씨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사례는 굳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백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다.

그러나 구청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다. 그 사이 구청은 복직시한 탓에 7월9일 마지못해 김씨를 복직시켰지만, 이번엔 기존 업무가 아닌 밖에 나가 산림 관리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원직복직”을 요구하자 구청은 사무실 빈 책상 하나만 내어주고 일감도 주지 않은 채 고립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어기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쓴 것도 모자라 ‘왕따’까지 시킨 셈이다.

최아무개 녹지농정팀장은 3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자체별 공무원 임금총액이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김씨를 무기계약직화하면 다른 정규직 공무원을 모집하는 게 어렵다.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시 다른 부서, 타 지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01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당선돼 지난 6·4선거 때 재선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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