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실시
산재 사망자 많을수록 감점 등
300억이상 공사 따내기 어렵게
“원청업체 책임 높여야” 지적도
산재 사망자 많을수록 감점 등
300억이상 공사 따내기 어렵게
“원청업체 책임 높여야” 지적도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건설사는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따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고용·안전 관련 사회적 책임을 지수화해 (총점 100점에) 가점 1점을 주는 종합심사낙찰제를 2년간 시범실시한다”며 “올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2개 사업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토지주택공사가 8월에 시작하는 수원 호매실아파트 공사에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을 적용한다. 고용은 시공사와 1차 도급업체 소속으로 최근 3년간 고용보험료를 낸 노동자의 수가 늘수록 유리하고,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찍혀 명단이 공개된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깎이는 방식이다. 안전지수는 최근 3년간 시공사의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많을수록 점수를 깎는다.
공정거래 지수는 만점 0.2점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수준과 횟수에 따라 점수를 깎도록 짜였다. 구체적인 배점 비율은 공공기관이 조금씩 달리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여 건설 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가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점수 1점은 가격입찰 때 낙찰률에 5∼6%가량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건설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공헌이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정부가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에 이런 사회적 책임 지수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공공기관 말고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까지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고 배점도 ‘가점 1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새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건설노조연맹 오희택 사무처장은 “건설 현장을 실질적으로 떠맡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 이들의 고용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도를 제대로 만들려면, 시공사가 공사의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고 이를 지표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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