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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파괴 노무사 자격취소, 과정 잘못돼 위법”…고용부 “재징계”

등록 2014-07-21 20:36

서울고법 “징계위 1명 모자라 하자”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손 들어줘
고용부, 다음달 재징계위 열 예정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조 파괴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자, 고용부가 재징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고법 1행정부(곽종훈 부장)는 심 노무사가 자신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부의 조처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심 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가 2012년 10월 연 징계위원회가 법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심종두 대표의 노조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고용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삼아 법제처와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7명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이 빠진 6명만으로 구성돼 “하자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이가 없어서 6명만으로 징계위를 꾸렸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씨는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 활동이 활발한 유성기업·발레오전장·상신브레이크 등의 회사 쪽에 기존 노조를 탄압하고 친회사 쪽 노조를 세우는 등의 내용으로 노무 컨설팅을 한 사실(노조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이 드러나 2012년 10월 노무사 등록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열린 고용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부 차관으로 거론되는 조재정 현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이 당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으로 징계위원회 책임자였다. 정부가 패소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8월 중 재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앞서 창조컨설팅 김주목 전무도 3월에 이번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났는데, 고용부는 6월에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다시 취소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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