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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직접고용 유도 정책’ 시사

등록 2014-07-16 20:23수정 2014-07-16 22:22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 거론
고용부 “하반기쯤 정책 마련할 것”
노사정 정기모임 등 대화·협력 강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문제를 나란히 거론했다. 저임금 비정규직에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성장은커녕 경제를 지탱하기도 어려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고용구조는 이른바 급격한 ‘노동유연화’의 길을 달려왔다. 기업의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파견 및 도급 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쉼 없이 늘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 지난 1일 처음으로 공시된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2942곳의 고용형태를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36만여명 가운데 해당 기업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이 17.1%에 이르렀고, 파견이나 도급 등 간접고용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1%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회사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더 높았다. 비정규직은 임금 수준이 대체로 정규직의 절반 정도이고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기권 장관은 “기업이 되도록 직접고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역대 고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향적인 내용이다. 이 장관은 또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가 되도록 하고 산업별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는 등 다차원적인 노사정 대화와 협력이 펼쳐지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부 대변인은 “취임사 내용의 대부분을 장관이 직접 썼으니 장관이 의지를 갖고 한 얘기라고 보면 된다”며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정책을 하반기 즈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떻게’다. 도급은 민법 조항으로, 노동 관련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문제가 불거지면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는 있으나 도급 자체를 노동법으로 규율하려면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 기업들은 그동안 “기업 자율성을 해친다”며 관련 논의에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고용부가 현재 주어진 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간접고용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고용부가 만연한 불법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만 철저히 해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자본 쪽에 유리하게 기운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등 일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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