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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흥정 대상 된 ‘최저임금’…최소 법 기준 잇단 제시

등록 2014-06-30 20:48수정 2014-06-30 22:34

“노동자 평균임금 50%이하로 안떨어지게”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요소 반영해야”
내년치 최저임금이 지난 27일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올해도 동결부터 주장한 사용자 쪽과 28.6%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 사이의 치열한 주고받기 속에 막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7.1% 인상안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뒤늦게야 심판관 행세를 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흥정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공익위원들도 할 말은 많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마치 노사의 힘겨루기 판처럼 됐으나 공익위원들이 (노사처럼) 조직의 대표는 아니다. 정부를 대표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것도 아니다. 전문적인 조정과 중재가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진다. 우선 위원회 논의가 0~28.6% 사이에서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모적이니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되,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법률로 못박자는 내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물가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여당의 김성태 의원도 최저임금 결정기준 요소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해 소모적인 논쟁을 막아보자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4.0%), 소비자물가 상승률(2.1%) 예상치만 적용해도 대략 6.1%가 나온다. 여기에 소득분배율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치보다 높게 된다. 또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정액급여(시급 1만5567원)의 50%는 7783.5원에 해당한다. 27일 결정된 내년치 최저임금 5580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 나와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같은 당의 이목희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의한 뒤 위원회에 권고안을 내고 이를 다시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주게 되면 다수당의 정치·경제적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널뛰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최저임금을 정책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로 풀기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떠맡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장원 소장은 “국회가 임금과 소득분배를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의하기 위해 소득분배개선위원회와 같은 틀을 만들어 최저임금의 길잡이 구실을 하고 적정 수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면 고용노동부가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침 정도는 내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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