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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최저임금 협상, 재계 5265원-노동계 6390원 ‘팽팽’

등록 2014-06-26 22:35수정 2014-06-26 22:39

재계 1.1% 인상한 5265원 수정안 제시
노동계 22.6% 인상한 6390원 수정안 제시
노-사 차이는 1125원…입장차 커 협상 새벽까지
노동계와 재계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26일 밤 늦게까지 했으나 20% 이상의 인상률 차이를 좁했다. 회의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최저임금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전원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용자 쪽 위원들은 이날 오후 10시께 내년치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5210원)보다 55원을 올린 5265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1.1% 인상안이다. 애초 올해보다 29.6%를 올린 670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한발 물러서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22.6% 올린 6390원을 내놨다. 노-사 양쪽의 차이는 1125원이다.

이에 앞서 8년째 동결 또는 감액을 주장하던 재계는 35원 인상안을 들고 나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6.0%(2012년치), 6.1%(2013년치), 7.2%(2014년치)다. 사용자 쪽은 35원 인상의 근거를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노동자 쪽 위원인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겨레>와 만나 “사용자 쪽이 지난해에도 10원 인상안부터 시작해 50원 인상안까지 제시하더니 올해도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하고, 우리가 애초 제시한 6700원이 바로 그 금액”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매년 명확한 기준없이 사용자와 노동자 쪽의 요구를 좁혀나가다 막판 법정 시한에 몰리면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방식이 올해에도 되풀이되는 행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적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고 밝힌 바 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 때 최종안을 제시하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소득분배 개선치까지 고려했다며 제시했는데, 올해는 정작 막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노사 양쪽에 각자의 수정안만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쪽 위원들은 전체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3분의 1인 공익위원 9명이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구실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에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400여명에 이르는 전국여성노조 조합원 등 모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대회’를 열었다. 이들 중 일부는 27일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듯, 이날 양대노총 위원장이 나란히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만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객관적 인상 기준에 따라 심의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신 위원장이 말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노총이 전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오후 10시께 정부세종청사로 와 노동자 쪽 위원들을 독려했다.

세종/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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