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정부가 나서서 떼인 임금과 퇴직금을 300만원까지 대신 받아 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 소속 노동자의 마지막 3년치 임금과 퇴직금(최대 1800만원)을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 그러나 체불 노동자의 83%는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경우’여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고용부는 앞으로 퇴직 노동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받을 채권이 있음을 인정받으면 정부가 300만원 한도 안에서 노동자한테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의 재산 추적은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4만1000여명(1000억원)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